「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5. 27.(목)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창원시 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7. ~ 5. 27.(20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3. 의견제출 :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민주성지담당(055-225-363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