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1. 5. 7. - 5. 28.(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