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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1-1611호(2021. 5. 10.)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64회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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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