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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1-4호(2021. 5. 10.)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공공시설사업소 | 조회수 : 366회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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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