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은 시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5. 10.(월) ~ 2021. 5. 31(월).(22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041-35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