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5. 11. ~ 2021. 5. 31.(20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