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이도록 게시판에게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5.3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5. 11. ~ 2021. 5. 31.
나.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