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감사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고, 읍·면장은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1.05.28.(금)까지 산림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1.05.12. ~ 2021.05.28.(17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홍천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