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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957호(2021. 5. 12.)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528회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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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