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5. 12. ~ 2021. 6. 1.(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게시판
3. 의견수렴: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후생팀(☎041-350-325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