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31.(월)까지 고창군청 울력행정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5. 10.~ 2021. 5. 31.(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