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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1-403호(2021. 5. 12.)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관광개발국 문화예술체육과 | 조회수 : 394회
『진도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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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