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05.12. ~ 2021.05.31.(20일간)
나.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내 용 : "별 첨"
붙임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