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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1-1797호(2021. 5. 12.)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347회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6. 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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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