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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617호(2021. 5. 12.)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생태산림과 | 조회수 : 263회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5월 12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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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