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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1-18호(2021. 5. 12.)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86회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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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