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완 도 군 수
1. 규칙명 :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조직운영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간 업무분장 사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인비행정치 운영관리 및 재난마을방송 시스템 운영ㆍ관리
당 초 :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변 경 : 안전건설과
? 귀농ㆍ귀촌 정책지원 업무
당 초 : 농업축산과
변 경 :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