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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1-616호(2021. 5. 12.)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섬발전진흥과 | 조회수 : 295회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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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