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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1128호(2021. 5. 12.)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368회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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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