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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1-717호(2021. 5. 12.)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04회
1.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5. 12. ~ 2021. 5. 26.(14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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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