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5. 12. ~ 2021. 5. 26.(14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