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1-819호(2021. 5. 12.)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98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