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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1-837호(2021. 5. 12.)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77회
1. 관련 근거: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2. 양평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지침안의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5. 13. ~ 2021. 6. 1.(21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