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2.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폐지지침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5. 12. ~ 2021. 6. 1. (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