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1. 5. 12.(수) ~ 5. 31.(월) / 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의견제출: 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
4. 연락처: 교통과 주차관리팀(061-659-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