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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1-434호(2021. 5. 11.)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290회
「장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장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5. 11. ~ 2021. 5. 3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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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