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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961호(2021. 5. 12.)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복생활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97회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5. 12. ~ 2021. 6. 1.(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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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