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전부서,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5. 27.(목)까지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5. 7. ~ 2021. 5. 27.(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