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07.06(화) ~ 2021.07.26(월)[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고
라. 의견제출기관 : 수원시청 위생정책과(전화 : 031-228-2676)
마. 의견제출기간 : 2021.07.26.(월)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