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관광개발 사업의 난개발 방지와 사업자의 시간·비용적 부담증가 문제 개선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개선 및 사전검토 평가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입지적정성·환경성·사업적합성에 대한 사전검토로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 선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안 제4조 및 별표1)
나. 사전검토 평가 등(안 제4조의2 및 별표1의2)
4. 시행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384 Fax(064)710-3369
• E-mail: zaiche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