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07.06. ~ 2021.07.27.
다. 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년 7월 27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3)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임일(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