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전용구역
의무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전액 감면
- 시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 시에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대상에 공영주차장 추가
- 장애인들이 주차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대상에
공영주차장을 추가(주차면 10대 이상 시 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어 변경
- 법률 조항 변경: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등
3. 예고기간: 2021. 7. 14. ∼ 8. 3.(20일간)
4. 의견제출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8. 3.까지 광양시장(참조: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gas3454@korea.kr
2) 주 소: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3) 팩 스: 061-797-2591
라. 문의처: 광양시 교통과(전화: 061-797-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