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4호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적 자치법규」개선 요구에 따라 조항을 정비
❍ 관련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 LED조명 교체시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조항 정비(조례 안 제9조)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조례 안 제13조제1항)
-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ldms3666@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8층 에너지산업과
3) 팩스 : 062-613-378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062-613-37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
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