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1-63호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8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령이 전면개정 및 시행(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안 제2조)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3조)
❍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 비용 규정 신설 (안 제4조)
❍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 (안 제5조)
❍ 위원회 명칭, 운영 및 구성 등 변경 (안 제6조~11조)
-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
❍ 손해배상 공제 가입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근거 마련 (안 제13조)
❍ 위임 및 위탁 규정 신설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adey92@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팩스 : 062-613-456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062-613-45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