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세무1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02) 2286-5294, FAX: (02) 2286-5917, E-mail: 2009060379@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