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7.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1. 7. 8.(목) ~ 2021. 7. 28.(수)[20일간]
다. 의견제출: [붙임3]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원순환과로 제출
라.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과: 구보게재,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