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420호(2021.6.28.)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서울특별시동작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동작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
나. 기 간 : 2021.7.8.∼7.28.(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 공고 결재문 및 입법 예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