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7. 8.(목) ~ 7. 2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