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7.8. ~ 7.28.(20일 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