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7. 8. ~ 2021. 7. 28.(20일 이상)
2. 입법예고게재: 공보, 일간신문, 시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1. 7. 28.까지(사천시청 우주항공과)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