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7. 7. ~ 2021. 7. 27. (20일)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