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 제249호[교통행정과-57002호(2021. 7. 5.)]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 7.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보담당관에서는 관련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1. 7. 8. ~ 7. 29.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