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1. 7. 8.(목) ~ 2021. 7. 28.(수),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