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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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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청양군 공고 제2021-930호(2021. 7. 7.)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314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위임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적합 시설의 기준을 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공유재산조례 개정계획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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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