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1. 7. 8. (목) ~ 7. 28. (수)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