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대관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수의 하한 기준 및 외부위원 비중,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
2) 대관심의회 기능과 관련하여 회의록 작성, 결과공개 등 내용 신설
3) 대관계약 체결 시 계약금: 사용료의 50% → 사용료의 20%
4) 소월아트홀 및 성수아트홀의 전액반환 기준:
- 사용예정일 60일 전 서면으로 대관계약취소 → 사용예정일 30일 전 서면으로 대관계약취소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02) 2286-5206, FAX: (02) 2286-5905, E-mail: djaxodid@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