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1. 7. 8. ~ 2021. 7. 28.(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