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응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1.7.2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