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7. 7. ~ 7. 27.(20일간)
2. 입법예고 게재: 보령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의견제출처: 회계과 재산관리팀(041-930-3582)
붙임 1. 입법예고문(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