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창녕군 공보
4. 예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25일간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