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관련부서에서는 2021. 7. 29.(목)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7. 9. ~ 7. 29.(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